“법원에서 받은 누수감정 결과서를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원인이 안 나왔다거나, 우리 집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파괴 누수정밀감정 전문기업 FD누수공사입니다.
법원 누수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와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리즈 1편에서는 법원 1차 누수감정이 왜 “원인 미상”으로 끝나는지, 그 4가지 구조적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그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감정 결과가 미흡하거나 틀린 것 같을 때,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1차 누수감정이 잘못된 것 같아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감정·보완감정·사실조회 같은 보완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해도 비슷한 방식의 감정업체가 또 선정되면 시간과 비용만 두 배로 듭니다.
이 글은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과, 보완 절차들의 차이를 쉽게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 감정 결과는 “다시 볼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 감정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는 1차 감정이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감정 결과를 “자동으로 다시 검토해주는 시스템”이나 “감정 전문 항소 기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보완 절차는 있지만, 당사자(법률 대리인)가 직접 신청하고 “왜 1차 감정이 부족한지”를 설득해야 움직입니다.
보완 절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감정, 보완감정(추가감정), 사실조회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3가지 보완 절차, 한눈에 비교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표로 먼저 정리합니다.
| 구분 | 재감정 | 보완(추가)감정 | 사실조회 |
|---|---|---|---|
| 의미 | 처음부터 다시 | 부족한 부분만 보충 | 궁금한 점을 물어봄 |
| 진행 주체 | 보통 다른 감정업체 | 보통 기존 감정업체 | 기존 감정인 또는 외부 전문기관 |
| 성격 | 감정인 사실상 교체 | 기존 감정의 연장선 | 추가 설명·의견 요청 |
| 비용 | 새로 발생 | 재감정보다 저렴 | 가장 적음 |
| 속도 | 느림 | 비교적 빠름 | 가장 빠름 |
| 적합한 경우 | 감정 전체가 미흡할 때 | 일부만 빠졌을 때 | 특정 쟁점만 확인할 때 |
이제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절차 1. 재감정 — “처음부터 다시”
재감정은 쉽게 말해 “감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입니다. 1차 감정 자체를 믿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 꼭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 조사한 범위가 너무 좁을 때
-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할 때
- 감정서 내용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
- 눈으로 보는 관찰 위주로만 감정했을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감정은 보통 1차 감정을 했던 업체가 아니라 다른 감정업체가 새로 맡습니다. 1차 감정을 한 업체에게 “당신 감정이 부족하니 다시 해보세요”라고 하면 객관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은 사실상 “감정업체를 바꾸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비용도 새로 듭니다. 감정료를 다시 내야 하고, 현장조사비·출장비가 또 발생합니다. 누수소송에서는 수백만 원이 추가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재감정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1차 감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 꼭 알아두실 점 — 재감정의 함정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감정을 신청하면, 새 감정업체는 보통 그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 명단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업체가 1차 감정을 한 업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또 비슷하게 미흡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두 번 받고도 원인을 못 찾은 셈이 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두 배로 들고, 마음고생만 더 커집니다.
즉, 재감정은 “다시 신청한다”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다시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재감정의 함정을 어떻게 피할까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누수탐지 방식으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그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과 장비를 갖춘 감정기관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 사건이 복잡해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안쪽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누수, 결로와 섞여 헷갈리는 누수, 오래되어 흔적이 흐려진 누수, 빗물 누수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GPR(지표투과레이더) 같은 정밀 장비로 콘크리트 내부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기관이라야 원인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감정 방식으로는 원인 규명이 어렵습니다. 해당 분야의 특별한 전문 장비와 기술을 갖춘 전문감정기관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상대방(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 제안을 전달하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 법원이 그 전문감정기관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무작위로 정해지는 감정업체에 사건을 다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꼭 맞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감정을 맡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 세 번 헛도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항상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제안을 받아들일지, 상대방이 수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은 누수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2. 보완감정(추가감정) — “부족한 부분만 채우기”
보완감정(추가감정)은 재감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감정에서 빠졌거나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절차입니다.
보통 1차 감정을 했던 같은 업체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차 감정에서 특정 구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구간만 추가로 조사합니다.
법원은 재감정보다 보완감정을 더 자주 활용합니다. 감정인을 바꾸지 않고, 비용 부담도 적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보완감정은 1차 감정을 했던 업체가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업체가 이미 특정 결론 쪽으로 판단을 내려놓은 상태라면, 보완감정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검증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보완감정보다 재감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절차 3. 사실조회 —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사실조회는 앞의 둘과 또 다릅니다. 이것은 “감정을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정한 기술적인 점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쓰입니다.
첫째, 1차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왜 결로라고 판단했나요?”, “함수율 측정은 왜 하지 않았나요?”, “사용한 장비 목록과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둘째, 외부 전문기관에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건설기술 관련 기관이나 전문 기술기관에 특정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조회는 절차가 가볍고 빠르며 비용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다만 답변 내용이 정식 감정만큼 종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복잡하면 결국 보완감정이나 재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따로 쓰기보다 단계적으로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 1단계 — 1차 감정 결과가 “원인 미상” 또는 미흡하게 나옴
- 2단계 — 법원이 1차 감정인에게 사실조회 (“이런 데이터는 왜 반영되지 않았나요?”)
- 3단계 — 사실조회 답변과 전문업체의 소견으로 감정 탄핵
- 4단계 — 그래도 부족하면 보완감정 또는 재감정으로 진행
여기서 핵심은 2단계입니다. 1차 감정이 왜 부족한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그다음 절차들이 설득력 있게 움직입니다. 막연히 “결과가 이상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법원도 눈으로 보는 관찰 위주의 감정보다, 정량 데이터와 디지털 측정 자료, 비파괴 진단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보는 흐름입니다. GPR, 열화상, 함수율 측정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재감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핵심 근거로 쓰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1차 누수감정 결과가 미흡하거나 틀린 것 같아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감정·보완감정·사실조회라는 보완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실 점은, 재감정을 단순히 다시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방식의 감정이 반복되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1차 감정이 왜 부족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고, 사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1차 감정 결과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누수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 그리고 정밀진단이 가능한 전문기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Q1. 1차 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재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감정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진행됩니다.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검사를 빠뜨렸다거나 결론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 1차 감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Q2. 재감정은 1차 감정을 한 업체가 다시 하나요?
보통은 다른 감정업체가 새로 맡습니다. 1차 감정을 한 업체가 다시 하면 객관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은 사실상 감정업체를 바꾸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Q3. 재감정을 받았는데 또 비슷하게 미흡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재감정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신청할 때부터, 사건에 맞는 전문 장비와 기술을 갖춘 감정기관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Q4. 보완감정과 재감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완감정은 1차 감정에서 빠진 부분만 같은 업체가 채우는 절차이고, 재감정은 다른 업체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입니다. 일부만 부족하면 보완감정을, 감정 전체가 미덥지 않으면 재감정을 고려합니다.
Q5. 사실조회는 감정을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조회는 감정을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 기술적 사항에 대해 1차 감정인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추가 설명과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Q6. 일반 누수탐지로 원인이 안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GPR 같은 정밀 장비와 데이터 처리 기술을 갖춘 전문감정기관을 법원에 지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와 상대방이 수용하면 해당 기관이 감정인으로 지정됩니다.
다음 편 예고 — 시리즈 3편
이번 2편에서는 1차 감정이 미흡할 때의 보완 절차와 재감정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시리즈 3편에서는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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